유류분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대응 전략

상속인의 권리,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마포 이로운 법률사무소 · 2026-10-11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대응 전략

유류분 제도와 소멸시효의 중요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비례하여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마포 지역에서도 이러한 상속 관련 분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의 법적 근거 및 판례 동향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류분 침해 사실과 그로 인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지해야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언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방안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유류분권리자)이 상속의 개시를 알고 유류분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언제부터 알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속개시 사실을 단순히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침해 사실과 자신의 권리행사 가능성까지 인지한 것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기간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나 가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 소멸시효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자신의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Q2: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그 소송 절차 내에서 피고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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