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형제가 재산분할 거부 시 대처 방법

상속재산 분할, 원만하게 해결하는 법

마포 이로운 법률사무소 · 2026-10-13

형제가 재산분할 거부 시 대처 방법

상속재산 분할, 왜 어려움을 겪을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남은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특히 여러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종종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셨거나,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속인 각자의 기여도, 부양의무 이행 여부, 혹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형제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분할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가져가려 하여 분쟁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형제 재산분할 거부, 법적 해결 방안

민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재산분할 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협의 불응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관계, 재산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질, 분할의 편의성, 상속인 간의 관계,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인들의 기여분 및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을 명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분쟁

최근 마포에 거주하시는 한 의뢰인께서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두고 형제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는 구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아파트 지분을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요구하는 형제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감정평가 및 상속인들의 진술을 통해 아파트 가치와 각 상속인의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 의뢰인과 다른 형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남은 가족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여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존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협의의 중요성: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 중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절차를 통지하게 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게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나요?

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분할 비율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따뜻하고 이로운 변호사

전화상담